농협통장을 이용하는 가족이 갑자기 쓰러졌을 경우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돈을 찾는 것은 예금주 본인이나 예금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찾는 것이 원칙이나 치료 사용 목적에 한하여 예금주 가족이 예외적으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농협통장 병원비 인출방법
농협통장으로 병원비 즉 치료비나 입원비를 인출하려면 예금주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다른 용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치료비 목적으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금주의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아픈 가족의 돈이 농협통장에 있다면 치료비 목적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돈을 자유롭게 뺄 수 있는 입출금통장도 가능하고, 정기예금이 있다면 정기예금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은 개인계좌로 받는 것이 아닌 병원 계좌로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주 상황에 따른 인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치매, 의식불명, 가족O | 거동불편, 가족O | 거동불편, 가족X | 예금주 사망 |
신청자 관련 |
가족관계증명서 은행방문 가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은행방문 가족 신분증 |
위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신분증 사망 진단서 |
병원비 관련 |
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병원계좌번호 기재 서류 |
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병원계좌번호 기재 서류 |
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병원계좌번호 기재 서류 |
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병원계좌번호 기재 서류 |
기타 | 의사 소견서 (의식불명 관련), 치료기관 공문 |
의사 소견서 (거동 관련) |
의사 소견서 (거동 관련) |
장례식장 비용 포함 |
1. 예금주가 치매환자나 의식불명인 경우 가족신청 가능
예금주가 치매환자나 의식불명인 경우 병원비 관련하여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출할 수 있는 항목은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등 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입니다.
이 돈은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은행이 치료기관(병원 등)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필요서류는 치매환자나 의식불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방문하는 방문가족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치료비를 입금받을 병원의 은행과 계좌번호도 알아야 합니다.
2. 예금주가 의식은 존재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가족신청 가능
기존에는 예금주가 의식이 존재한다면 치료비를 본인이 청구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불편이 반영되어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똑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방문하는 가족의 신분증, 병원계좌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돈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병원계좌로 입금됩니다.
3. 예금주가 움직이지 못하며 가족이 없는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예금주가 의식은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를 임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를 임의대리인으로 선임한 후에 위임장, 인감증명서, 방문하는 대리인 신분증, 거동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소견서로 예금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입원비 등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치료비 청구서, 영수증 등 치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원계좌번호가 적혀있는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시 유의사항
예금주 돈은 치료비, 입원비 등 병원비 관련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며,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계좌로만 입금이 됩니다. 또한 만약 가족이 자비로 먼저 돈을 계산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가족 중 한 명이 아파서 자녀가 돈을 이미 다 내고,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은행에 방문해서 내가 이미 돈을 냈으니 예금주 돈을 내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치료비 돈을 먼저 내지 말고, 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은행에 방문하여 병원계좌로 치료비를 입금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협통장을 가진 가족의 치료비 및 입원비 목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도 치료비 목적으로 돈이 지급가능했지만,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만으로 가족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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