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사망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사망 이후라면 상속절차 및 상속순위에 맞춰서 상속금을 배분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은행에 있는 사망자 상속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망자 상속금 받는 방법
사망자의 상속금이 은행에 남아 있을 경우 이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금을 받으려면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상속금을 받기 위한 상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기준의 일반기본증명서(사망사실이 기재된)
- 사망자 기준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 방문하는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
-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면서 신분증이 있다면 상속예금을 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위의 서류 중 일반기본증명서와 상세가족관계증명서만 발급해서 방문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상속인이 모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방문하지 못한다면 인감증명서를 대표 상속인에게 보내고 위임장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상속업무에 관한 업무 위임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인감을 다른 것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업무처리가 계속 늦어집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3개월 입니다. 상속인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받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두가 모여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금 소액지급 특례제도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속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지 않아도 상속금을 지급하는 상속금 소액지급 특례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인 특례제도의 소액 지급 조건은 보통 사망자 은행 통장 잔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초과인 경우로 나뉩니다.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10명이더라도 상속인 중 1명만 방문하면 상속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예금은 상속인 공동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은행 영업점 판단하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속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절반 이상이 방문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4명이면 2명이 오면 되고, 상속인이 3명이어도 2명만 방문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4명인데 1명만 은행에 방문이 가능하다면 은행에 방문하는 상속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 인감증명서 1명만 있으면 상속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금이 301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3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이 방문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지 못한다면 방문 못하는 상속인은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이 찍혀인 위임장을 방문 상속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데 국내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영사확인 위임장과 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서 상속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상속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상속금을 받기 전에 사망자의 채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는 금액보다 빚이 더 많다면 당연히 상속을 받지 말고,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빚까지 상속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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