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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

by %^%^**!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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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하도급 통장은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에 필요한 통장입니다. 공사대금을 하도급 통장으로 수령하고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통장입니다. 하도급 통장은 기본적으로 입출금통장 1개와 하도급통장 3개로 구성됩니다.

하도급지킴이에 관한 썸네일
하도급지킴이

 

하도급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

 

하도급지킴이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농협은행이나 지역농협에 방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농협은행에 방문하시길 추천해드리는데요. 지역농협에서는 해당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중앙회로 방문하셔서 통장을 개설하세요.

 

하도급 통장은 크게 4개로 구분됩니다. 입출금통장 한개와 나머지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 통장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은행에 방문하면 통장을 한 번에 4개를 발급받게 됩니다.

 

법인으로 통장을 개설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첫거래일 경우에는 고객정보등록, 고객확인의무수행, FATCA 등을 우선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런 은행업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도 꼭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시에도 4개를 한 번에 개설해야 하니, 최소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에 은행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 통장 개설 필요서류

 

하도급지킴이 통장 개설을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재무제표
  • 하도급지킴이관련 계약서
  • 법인인감도장
  • 사용인감(통장도장)
  •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하도급통장개설을 위한 필요서류가 적혀있는 그림파일
하도급통장필요서류

위의 서류 중 재무제표의 경우에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납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FATCA를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재무제표도 꼭 준비하세요.

 

주주명부는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고객확인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정상적인 회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3년에 한 번씩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주주명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인터넷뱅킹 등록

 

하도급지킴이 통장은 인터넷뱅킹이나 창구출금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통장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이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셨다면 새로 만든 입출금통장도 반드시 출금계좌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출금계좌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나서 은행원에게 하도급지킴이 서비스에 등록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관리서비스는 보통 조달청, 클린페이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서비스를 이용하고, 제주도나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클린페이를 이용합니다. 해당 사항은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하도급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도급지킴이 통장은 대금청구 및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통장이니 단기간에 입출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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