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월하는 방법과 통장 분실 시 통장 재발급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통장이월은 다 쓴 통장을 교체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장 재발급은 통장분실이나 인감변경으로 재발급하기 때문에 수수료 2천 원이 필요합니다.
통장이월 발급방법
통장이월은 다 쓴 통장을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에는 입금된 내역과 출금된 내역이 기록되는데요. 통장 페이지수가 보통 9페이지 정도 되는데, 종이를 다 기록하고 나면 통장을 교체해야 합니다.
통장이월 발급은 통장에 도장이 찍혀있으면 통장과 해당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통장이 서명으로 되어 있다면 통장과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통장에 도장이 찍힌 경우에는 통장과 도장만 있다면 본인이 방문하지 않아도 통장을 교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통장이 서명으로 되어 있다면 무조건 예금주 본인이 발급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부모인데 자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도 교체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서명으로 된 통장은 본인이 아니라면 이월이 불가합니다.
통장 재발급받는 방법
통장을 분실하였거나, 물에 젖어 통장이 훼손되어 재발급할 때는 통장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통장 재발급은 이월발급과는 다르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2천 원이 통장 재발급 수수료입니다. 통장을 재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인 제3자는 통장 재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발급이 기본입니다.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서명으로 발급 시에는 사인을 하면 되고, 도장으로 바꿔서 발급하고 싶다면 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통장 재발급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재발급 : 예금주명의의 개인인감증명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비밀번호
만약 예금주가 은행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리인이 통장을 재발급해야 한다면 서류를 제출하면 재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대리인 신분증, 거래인감, 예금주 개인인감증명서와 개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재발급할 때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로는 통장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발급된 개인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줘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합니다.
통장 사본 제출방법
보통 통장을 재발급하는 경우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통장의 앞면, 즉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부분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통장 사본만 필요하다면 굳이 통장 재발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 사본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폰뱅킹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은행 앱에 통장사본이라고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며, 만약 통장이 있다면 통장의 맨 앞면을 복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통장 재발급 수수료 2천 원 면제
통장 재발급 수수료는 보통 2천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본인이 주거래로 이용하는 통장이라면 이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수령하거나, 해당 은행의 VIP고객이라면 2천 원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장이월 발급받는 방법과 통장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통장개설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종이통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한 통장도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종이통장으로 발급해 줍니다. 이때는 통장 발행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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