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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청 순위확인서 발급방법

by %^%^**!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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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횟수이상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한 횟수에 따른 순위확인서를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순위확인서는 인터넷에서는 청약홈에서 발급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 지점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순위확인서 발급방법에 관한 썸네일
임대주택 순위확인서

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순위확인서 발급방법

 

임대주택 접수를 위해서는 순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순위확인서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으로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 영업점에 가서 임대주택 청약을 넣을 예정이니 순위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택관리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관리번호는 LH 임대주택 접수를 받는 곳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반드시 주택관리번호를 알아야 순위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주택관리번호를 알고는 있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신청하기 전에 먼저 주택관리번호를 알아가지고 와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도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먼저 주택관리번호를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원이 알려준 대로 했는데, 네가 잘못 알려줘서 내가 임대주택에 못 들어갔다, 또는 청약당첨이 안되었다고 민원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원이 선의로 알려줬는데 잘못되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굳이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택관리번호를 확인해서 방문해야 하며, 은행에 방문하시면 순위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가면 됩니다. 만약 주택관리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LH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순위확인서 발급 시 주의할 점은 발급된 서류에 은행 도장이 찍혀있는지를 확인하세요. 혹시나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은행 직인이 찍혀있는지 확인해서 서류를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순위확인서 대리인 발급방법

 

순위확인서를 본인이 발급하기 어렵다면 대리인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어서 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리인이 은행에 방문해서 대리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본인이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한 본인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감증명서의 개인인감도장을 대리인에게 줘서 순위확인서를 대리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방문하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순위확인서 발급시에 작성하는 서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번호, 주택관리번호, 순위확인서 발급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청약 계좌번호의 경우 대리인이 방문하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위임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약계좌번호는 꼭 알려주시고, 나머지 주소나 전화번호도 대리인에게 알려주세요.

순위확인서 발급시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안내해주는 그림파일
순위확인서 발급시 필요정보

 

 

LH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서류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청약순위확인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임산부는 각각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신청 또한 청약홈에서 진행가능하며 청약홈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순위확인서를 굳이 발급받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의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순위확인서 발급방법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에 선정되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부부나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면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보험처리 및 대인접수번호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험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 중에 뒤에서 차가 박았다면 대부분 뒤차가 100% 과실인데요. 사고가 나면 후유증이 생기게 되니까 당연히 병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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